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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했을 때 가해자가 취해야 할 행동 -뺑소니 예방

안개 속 구름 2014. 9. 26. 20:08

교통사고 처리 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통사고 발행 후 '사고 후 조치' 취하지 않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아주 경미한 사고가 났고 말다툼을 하다가 떠난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는 어떠할까?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경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최소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해 유무, 차량 파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반드시 뺑소니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보호조치 외에도 사고 운전자는 구호조치, 신고 조치, 신원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

신원 확인 조치란 자신의 신원 정보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명함이나 연락처를 남겼다면 신원 확인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뺑소니로 인정되면 특가법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게 된다.  사소한 부주의가 엄청난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뺑소니란 용어는 속칭이고 정확한 법률 용어는 사고 후 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뺑소니로 몰리지 않을 수 있을 까?

네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사고 발생 시 일단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해 유무 차량의 파손 여부 직접 확인 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거나 경찰에 연락 해야 한다.

셋째,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연락처 교환해야 한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명함을 남겨 주어야 한다.

넷째,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