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금융 상식

달라진 청약제도, 활용 가치가 있을까?

안개 속 구름 2014. 9. 15. 19:21

1순위 청약자들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어 시장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택 시장 활력 회복 대책을 내놓으면서 청약제도를 바꾸게 되었다.  앞으로 1년만 가입 하면 1순위가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1순위 청약자가 수도권에만 7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분양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청약 과열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현재 수도권 청약 통장 보유 인원이 1033만 명인데, 기존 1순위 501만 명에서 2순위 220만 명이 1순위로 올라서게 된다. 

청약 통장 가입자 10명 중에 7명은 1순위 청약 기회를 얻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기 수요가 분양시장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1순위의 의미: 신규 분양이라 할 수 있는 선 분양 시장에서 1순위가 당첨 될 확률이 높다.  지방 같은 경우는 1순위가 6개월 정도면 되지만 수도권에서는 24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 해서 분양 시장을 살려 보려는 정부의 대책이다.

 




고려 해야 할 제반 사항: 일단 장기적으로 정부가 청약규제 간소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주택지 공급은 줄이면서 청약자를 늘린 것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청약 시장의 가수에  불을 붙일 것은 자명하다.  재고 주택 시장보다는 신규 분양의 수요가 집중될 것이다.  분양 시장이 양극화 되어서 좋은 물량은 1순위자가 다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2순위는 그 동안 유망 물량 청약 기회가 거의 없었다.  청약 기회가 무주택자에게만 집중되어서 관련규제가 복잡하고 유주택자나 수도권 청약 통장 단기 가입자들은 좋은 청약물량의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유주택자들의 감점제도 폐지와 청약 시장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형 저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청약 통장 당첨 기준이 단순화 되었기 때문에  청약의 양상도 많이 바뀔 것이다.  인기 있는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인기 없는 지역도 1순위자를 많이 양산하여 수요를 몰리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자산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신규 건축이 줄어 든 상황이고 대량의 택지 개발도 중단된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미분양지들이 관심을 받게 하려는 계책으로도 풀이된다.  

 


 청약 1순위가 무조건 당첨확률을 극대화 시키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분양 할 때,  여러 가지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나이, 노부모 부양, 수입 정도 및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산점을 합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분양 및 임대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  어차피 일반 서민들은 비싼 아파트는 청약 하지 않기 때문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활용가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