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금융 상식

셀프 등기, 법원에서 당당하게 자기 스스로 부동산 등기 하기.

안개 속 구름 2014. 8. 10. 21:01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 등기 사건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셀프 등기를 하면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보통 법무사가 법원에 가서 접수하는데, 본인이 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

 

셀프 등기방법: 일반인이 등기를 하는 게 사실 어렵다.   부동산 매매금액에 따라 사야 할 채권 금액도 다르다.  은행 직원도 모른다.   채권 매입 기준표를 보아야 한다.  매매금액이 아니라 기준 시가 또는 공공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국민 주택 채권을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국민 주택 채권 매입 기준표가 있다.  토지, 전답 같은 경우는 복잡하지 않게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인지 비용, 법원 접수 수수료 등 구입이 어렵다면,  셀프 등기한다고 법원 직원에게 알리면 된다.   국민 주택 채권 할인율이 몇 퍼센트나 되냐고 먼저 물어보면 할인율을 가지고 농간을 당할 가능성이 줄어 든다.   요즘은 법원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 용기를 가지고 시도해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10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 

 




                  (이미지 출처:오마이뉴스)

셀프 등기로 줄일 수 있는 비용: 공인중개사는 원인증서 작성료 즉 매매 계약서 작성료를 따로 받으려고 한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한다.  그래서 원인 작성료를 납부 안 할 수 있다. 중복이 되기 때문이다.   일당이나 교통비도 수수료 속에 포함되지 않고 달라고 하기 때문에 주지 않아야 한다.  재증명 발급 비용 즉 토지 대장 , 건물대장 발급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비용도 아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파견한 사무장들은 이런 여러 비용들을 과다하게 청구해서 나중에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도 많다.   






                     (이미지 출처: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