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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대출 및 질권 설정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안개 속 구름 2014. 10. 4. 11:47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유의사항을 잘 알아야 한다.

전세 보증금을 대출 받을 때 보통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주게 된다.    어차피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 주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에게 안전한 제도로 운영이 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일이 없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찜찜하게 여겨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으로 손해가 생기거나 법정 논쟁에 휘말릴 거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실시 되는 전세 보증금 제도는 임대인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대출 방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 한가지는 임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하는 경우이다.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 즉 승낙이나 임대인에 대한 통지와 같은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질권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권 설정: 3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채권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 듯이 다른 사람 한 테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을 가진 사람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질권이라 한다.   임차인은 나갈 때 임차 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바로 그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만일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출 관계와 관련하여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협조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임대차 계약에 한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금은 부당이익으로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손해 사항은 책임자 즉 임대인에게 모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을 다시 구하는 동안 발생하는 숙박비, 이자와 같은 금융비용, 이사 업체에 대한 위약금 등을 청구 할 수 있다.

 

 입주하고 나서 하자 발생시: 단순 변심은 문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도저히 생활 할 수 없는 경우. 즉 임차인의 변심이 아닌 누수, 균열 등 거주 여부의 심각성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을 파기한 경우 중개수수료문제: 계약이 성사 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인이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계약 체결시 까지이다. 중개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계약성사여부를 떠나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중개 사무소 본인이 잘못이 없는 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손해를 야기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수료를 변상해주어야 한다.

 

세입자들이 유의할 사항: 입주할 주택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간혹 임대인이 인적 사항을 속이는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해서 직접 임대인과 대면하여 인적 사항을 직접 체크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추가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잔금 지급할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 즉시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