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아름다워/생활법률

차용증쓰는 방법

안개 속 구름 2014. 10. 22. 00:36

금전 소비 대차란 돈을 빌려주고 돌려 받는 관계를 말하는 법률 용어 이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라 하고 돌을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 한다.  대주는 채권자, 차주는 채무자가 된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꼼꼼히 따져야 한다.

 

첫째, 돈을 빌려간 사람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나중에 소송을 할 때 인적 사항이 확보 되어 있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가 없다.  전화 번호로만은 힘들 수 있다.  이름만 기재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주민등록 번호를 알아야 하고, 만약 모를 때는 정확한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아야 한다.   법원의 보증 명령이 있어야 조회할 수 있는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신분증이 위조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하고  빌려주는 현장 즉 차용증을 작성하는 현장에 증인이 있으면 더더욱 좋다.  나중에 증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돈을 빌려간 경우에 계좌이체로 하는 경우, 또는 분할해서 돈을 이체 해 주는 경우 계좌 이체 기록만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지급 방식과 계좌이체번호를 써두는 게 중요하다.  또는 다른 물건으로 돈을 빌려 가는 경우도 있다.   차나, 선박을 빌려주고 나중에 현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수령함이라는 영수증을 받는 것이 좋다.

 


셋째, 이자의 기산일을 차용증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돈을 빌려준 첫 날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 약정을 아예 쓰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자에 대해 면제라고 기재 되어 있지 않는 한 이자는 발생하게 되어 있다.  민사의 경우 연 5%의 이자가, 상사의 경우에는 6%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사 채무인지 상사 채무인지는 당사자 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이자를 면제하는 경우에 이자면제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해야 한다.

이자의 한도는 이자 제한법에 따라 정해진다.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연 35%이며, 일반 개인간에는 연 30%을 기준으로 한다.   이 한도를 넘어서는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성립된다.  초과 분에 대해서만 무효가 된다.  또한 한도를 넘어서는 약정을 쓰는 것 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차용증을 쓰고 나서 한도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 개인이라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무효가 되는 이자는 돌려 주어야 한다.   소송을 통해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송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가게 된다.   채무자가 그 송장을 송달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

 




넷째, 언제 까지 갚을 것인가를 기재해야 한다.  변제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 기한이 없는 채무로 민법이 규정한다.  이런 채권은 채권자가 청구한 날부터 변제 기한이 찬 것으로 간주한다.   이자를 최고 이율인 연 30%인 경우, 채권자는 돈을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하게 보일 수 있다.  이자율을 높게 해놓으면 그런 경우 채무자는 공탁이란 방법을 쓸 수 있다.   지방 법원에 가면 공탁서의 견본과 공탁 통지서의 견본이 비치 되어 있다.  법원 직원에게 친절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갚는 날까지 이자가 가산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다섯째,  돈을 갚을 때가 되었는데 돈이 없는 경우,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  만일 재산이 있다면 경매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돈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신체 포기 각서나 장기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약정은 무효이다.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조처란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다. 일반 채권의 경우 소멸 시효가 10년이다.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판결하면 다시 소멸 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자녀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도 있지만 , 자녀가 상속 포기한 경우에는 받을 방법이 없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을 해서 채권 보호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연대 보증을 확보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보증인이 재력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차용증에 서명은 없고 도장만 있는 경우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좌 이체를 하더라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당연하다.  나중에 도장이 위조 됐다고 주장한다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 째, 연대 보증인은 사실상 자신이 그 돈을 빌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줄 때 집행 증서를 바로 작성하기도 하고 약속어음공증 증서를 씀으로써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적 담보를 설정을 하는 것이다.  담보가 있는 것이 채권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다면 재판을 통해서 담보물 처분할 권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