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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 상식/부동산

골목길, 도로 투자의 주의 사항/재개발/사용동의서





내 땅이 도로로 사용 되면 지자체 사용료 내라 요구할 수있고  재개발하는 경우 보상 요구할 수있다. 

도로나 골목을 중점적으로 투자 하려는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생각으로 하는 것 같다. 

대학가와 같은 학군 주변에 원룸 단지들이 대거 들어설 것을 고려해서, 미리 재개발 지역을 물색하고 , 대지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할 때 

필히 사용해야할 개연성이 큰 도로나 골목을 매입하는것이다.  이런 경우에 건축자에게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많은 위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라리 지자체나 정부가 개인들의 땅을 수용해서 보상해주는 것을 받거나, 넒은 땅을 팔고 건물을 지었는데 남아 있는 땅을 도로로 파는 경우가 더 안전하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간혹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을 도로로 만들고 보상금을 주려고 했으나 소유자가 받지 않아 , 도로가 개인 소유로 기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시청에 가서 그 도로를 자신이 경매로 취득한 경우, 보상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대부분 보상 해 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시청이 보상금을 상정할 때 도로로 사용전환이 되었던 시점의 감정가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준의 시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아주 낮은 금액으로 낙찰하여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자신이 있는 경우에만 도전해 볼만 하다 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시청에서는 보상금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차라리 그냥 사용료만 받기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골목길이나 도로 일부를 그런식으로 투자 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일반적으로 농지나 대지를 사야 하는데 도로나 골목길을 사는 경우는 드물다. 

도로가 없는 맹지에서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면 도로를 필히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를 받는 시점은 최초의 건축허가를 낼 때가 아니라, 사용 승인 날 때까지만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 







만일 재개발이 계획된 구역 내에 자신의 소유인 골목이나 도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알아야 할 사항은 재개발이 된 후 골목이나 도로 소유자가 분양권을 가질 수 있는가이다.   정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이런 경우 농지나 ,대지를 가지고 있어야 분양권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도 최소 90제곱미터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청산권이다. 

골목이나 도로를 소유한자는 보상금을 청산 받을 수 있다.   청산금액 산출 기준은 주변 대지가의 3분의 2이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양도 소득세이다 .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은 양도 소득세가 40퍼센트이다. 하지만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