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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생활법률

무보험차량 또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 대응 방법

무보험차는 대게 오토바이가 많다.  오토바이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게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다.

오토바이 역시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그리고 스쿠터를 비롯한 모든 오토바이는 취득사용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이륜 자동차라고 불린다.

그 동안 의무가 아니었던 50cc미만 이륜차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를 대비하는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이다. 

 

운전자가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나이가 어떠냐의 여부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하다.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사고가 나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마 민사상으로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가해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  하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자의 부모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만일 부모가 신용 불량자인 경우라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겠다.  소위 뺑소니 사고 즉 누가 가해자인지를 모를 경우, 또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부가 대신 피해를 보상해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해 주어지는 금액은 생각 보다 많지는 않다.  사망 사고일 경우, 2천 만원에서 1억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며, 상해의 경우에는 여러 등급에 따라서 최고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청구 방법: 인터넷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또는 "정부 보장사업"으로 검색을 하거나,  1544-0049 전화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미흡하나마 구제 받을 수 있다.  

 

청구유예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정부는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정부는 가해자에게 면책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가해자에게 손실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추가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나 생계적 피해를 가해자에게 재청구가 가능한데, 10년 이내에 민사판결신청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귀찮아서 또는 자력이 없어서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일단 판결을 받으면 10년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  10년 사이에 가해자가 자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판결문으로 언제든 집행을 할 수 있다.  판결문을 받아 놓는게 상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