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 상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 시효가 있다. 얼마 전에 공소 시효는 연장 되었다. 사형 죄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 된 것이다. 공소 시효는 연장 되었지만 소멸 시효는 연장에 대해 아직 입법 논의도 없다. 받을 돈이 있는데 소멸 시효가 완료되어 받지 못하고 패소 당하는 채권자들이 많이 있다.
소멸 시효를 악용하여 상대방이 소멸 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처럼, 언제까지 갚겠다. 갚겠다. 말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채무자들이 많다.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고의로 시간을 끈 그러한 과정을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 채권자 입증 측면에서 상당히 난해한 측면이 있다.
심지어 10년이 아닌 그보다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는 채권도 존재한다. 상사 거래와 관련된 채권 채무의 관계인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5년이다. 일반 민사 채권 채무 관련해서는 10년이다. 상법과 민법이 다른 것이다.
3년의 단기 소멸 시효: 민법 163조에 있는 규정이다.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경우에는 채권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 의사, 조산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즉 입원했던 환자가 입원비를 내지 않고 도주 한 경우, 그 도주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채권은 소멸 시효는 3년이다. 물론 환자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이 다시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만일 10년 동안 갚지 않는 다면 그 병원은 다시 재판을 걸어서 또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다 결국 그 사람이 사망해 버리면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왜냐하면 상속인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함으로 그 책임을 벗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을 지어 주었거나, 수리를 해주었거나, 임대를 해주었거나, 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소멸시효 역시 3년이다. 3년 이내 건축 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소멸 시효를 연장해야 한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공증인에게 맡긴 서류에 대한 반환을 위한 채권 즉 재판이 끝나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멸 시효가 3년이다. 3년 내에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못 받은 경우는 소멸 시효가 3년이다. 공인회계사, 법무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대가 같은 경우 산 물건에 대한 물품대금 역시 소멸 시효가 3년이다. 상품이나 물건을 돈 받지 않고 외상으로 주었다면 3년 이내 소송을 걸어야 한다.
수공업자 및 제조자 역시 3년이다.
1년 단기 소멸 시효: 음식료, 숙박료, 입장료, 대석료 같은 경우 1년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복, 신구, 장구, 및 동산의 사용료에 대한 채권 즉 웨딩 드레스, 장례복임대료 같은 경우 1년이다. 일용 노동자,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역시 1년이다. 교사의 채권 역시 1년이다. 하지만 이들 채권 역시 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연장이 되니 참고 바란다.
채권자의 대응: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피고인이 무 대응을 하였고 판결이 확정 된 경우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채무자가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만 했지 소멸 시효를 주장한 적이 없는 경우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판사가 기각 시키지 않는다. 판사가 소멸 시효 완성을 일일이 챙길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채권자는 10년 씩 판결을 통해 채권을 연장할 수 있다. 10년이 찰 때도 또 한번 연장을 위해 판결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후손에게 물론 청구 할 수 있지만, 후손은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통해 회피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논의가 시급하다. 어떤 채무자는 파산 선고를 통해 모든 채무를 탕감 받기 까지 한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빚을 탕감 해주고 다시 채무자의 소비 활동을 촉진 시켜야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결국 자본주의란 빚을 권장하는 사회이다. 파산이나 면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한다면 채권자들은 정말 난감해질 게 분명하다. 채권자는 소멸 시효가 중단 되기 전에 법원에 소장을 넣는 것이 최선이다. 소장을 넣는 순간 소멸 시효는 중단 되기 때문이다. 채권자의 적극적인 대응만이 살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가 되면 접수되는 순간 시효는 중단된다. 밤 늦게도 가능하다. 법원 당직실이 있기 때문이다. 소장 접수를 통해 소멸 시효 완성을 막아야 한다.
소멸 시효 소급 기준: 민법은 초일 불산입이다. 첫날을 포함이 안 된다. 채권이 생긴 다음날 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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