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을 할 때 전.월세와 보증금 뿐만 아니라 추가로 내야 하는 게 또 있는데 그것은 권리금이다. 권리금이란 일종의 자릿세라고 할 수 있겠고, 프리미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권리금은 건물주의 횡포에 취약하다. 임대인과는 무관하게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합의이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아니라 다음 임차인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갈 때 이 권리금을 돌려 받는 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권리금을 떼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었다. 상가 권리금을 법에 규정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바뀌어도 5년간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대책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세부 사항 면에서 대책이 미비하다는 게 중론인 것 같다.
권리금의 정의: 법적 규정 없이 점포 위치. 단골손님 등 유.무형의 재산 가치를 인정해서 상인끼리 주고 받는 일종의 프리미엄이다. 정부 지원금은 연간 2백 만원 추가로 늘린다.
영업권리금과 시설 권리금이 있는데, 건물주와는 전혀 상관 없이 이러한 관행이 시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아 챙기는 그런 횡포도 많았다. 법적 규정 없이 권리금 떼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권리금이 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을 임차인이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용산참사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재개발을 시행하는 조합측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권리금을 보상하기 위해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럼 법 밖에 있었던 권리금을 어떻게 법 안으로 들여오게 하는 것일까?
개정안 10조에 따르면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하라는 것이다.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의 양도 또는 이용의 대가로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따라 최소 5년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한다.
대항력이란 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제는 임대인도 이런 제도를 생각하면서 임대료를 결정하게 될 것 같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관행이 안착 될 것 같다.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는 그리 크지 않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월세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인들간에 거래가 원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다만 건물주가 용도를 바꾸고 싶을 때, 임차 종료 시점부터 그 이후 1년 까지 다른 용도로 활용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협력을 한 것으로 정부는 인정해준다. 바꿔 말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갈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쫓고 자신이나 친인척이 같은 용도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1년 안에는 임차인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임차인에게 5년간 영업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주어야 한다.
사실 권리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관행이다. 그래서 그 동안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세입자들에게 권리금은 엄연한 현실이고 실제 서울 명동 같은 곳은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비싼 경우도 허다하다. 더 이상 임대인의 횡포에 세입자들이 눈물 흘리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강한 의지로 생각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너무나 높은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의 생존은 국가의 세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권리금을 보상 받지 못하고 내쫓긴다면 그들이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동 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조금 미비한 법적 보완이긴 하지만 이번 법률 마련이 세입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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