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시대는 저물고 월세의 시대가 왔다. 정말 서글픈 일이다. 사실 전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제도였다.
비교적 거금의 돈을 전세로 걸어 놓는 것이긴 하지만 야멸차게 매달 월세를 요구하는 집주인을 대면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미 넘치는 사회기풍의 일익을 담당했다. 하지만 은행이자가 턱없이 적은 시류풍속은 월세가 이자수익을 대체하는 투자 수익으로 각광받게 했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알아야할 소소한 내용들을 간추려 보자.
세입자 입장: 세입자는 보증금을 조금 더 걸더라도 월세를 깎으려는 경향이 있다. 요즘 국토 교통부에서는 단독 주택, 빌라, 다가구 주택 , 월세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 중개소를 통해서 하면 신고가 들어가고, 직거래 역시 주민 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신고가 들어간다. 세입자가 월세를 구할 때 국토교통부를 통해 실 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오피스텔은 실 거래가가 신고되지 않고 있다.
집주인 입장: 만일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면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명도 소송을 걸 수 있다.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만일 세입자를 미리 압박하기 위해 월세가 일정 기간 들어 오지 않으면 집주인이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기는 어렵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조금 덜 받더라도 월세를 많이 받으려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4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집주인들은 월세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려고 사업자등록을 폐지시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미 환급 받은 돈을 돌려 주어야 한다.
결론:두 입장 모두 위험 부담은 입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도주 해버릴 가능성도 있고, 월세가 너무 높아 연체될 수도 있다. 물론 후자의 경우 최종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법정이자를 물릴 수 있다. 법정이자 10%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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