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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금융 상식/부동산

경매 보다 달콤한 공매. Onbid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이는 국가에게 있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읍참마소의 행위 이지만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별천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공매란 무엇인가?


 공매: 인터넷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입찰을 할 수 있다국유재산, 신탁재산 등 모든 물건이 있다공매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예: 사슴, 돼지, 자전거, 자동차 등등).

한국 자산 관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onbid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수익률도 좋고 편하다.   경쟁자가 많지 않다.   국세 징수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가 빈약해서 권리 분석이 힘들다.   경매보다는 물건이 좀 적다.  

어떤 물건은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장애인들만 입찰 자격이 있는 물건도 있다.

그럼 공매에 임하는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두가지를 알려 드리겠다. 





 

                                                       (사진 출처:mebius12.tistory.com)

공매 팁 1: 좋은 물건을 낙찰 받았다면 반드시 매각 허가 결정이 났을 때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금 체납자가 신속히 조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 팁2: 타인이 자신의 땅에 점거물이 있는 경우에는 땅을 주택처럼 봐준다.  양도소득세를 낼 때 주택에 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잘만 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다.


                                                         (사진출처:obslaw.tistory.com)

 

이용가입 : 물건 검색만을 하려 한다면 회원 가입만 하면 된다. 하지만 입찰 하려고 한다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입찰 가격의 10%이상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보증금을 안내면 입찰이 무효화 되기 때문에 모의 입찰을 통해 공부를 해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