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인당 평균 2개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을 때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카드 뒷면에 자필 서명을 해야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
예전에는 제 3자가 카드를 사용할 시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 카드 부정 사용 피해자는 금액의 50%를 보상 받는다.
가족들 카드를 사용할 때 주의 할 점: 명의인이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나 대여 불가하다. 제 3자 보상과 관련하여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맹점의 본인 확인 의무가 있나: 자필 서명과 전자 서명 불일치 때는 보상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을 할 때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서명 근거 자료가 명확해야 이후에 보상 받을 때 유리하다. 평소 사인을 할 때 대충 하는 습관을 길들인다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0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본인 여부 미확인 거래 관행으로 가맹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만원 이상인 경우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0만원 이상 결제 할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실 신고 하지 않은 사이 부정 사용이 된 경우: 결론부터 말해서 이 경우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 받을 길이 없다. 도난이나 분실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인지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카드 미 서명, 카드 양도, 현금유통 부당 행위 등은 보상이 불가하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50% 정도 보상을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는 추세에 있다. 카드 깡 말하자면 카드 사용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역시 부정사용으로 적용되어 보상 받지 못한다.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생긴 경우: 할부 거래로 물품 구매 후 제품 하자 발생했다면? 일시불이든 할부이든 7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하다. 물건이 인도 된 날부터 7일 이내 취소 가능하며, 20만원 이상, 3개 월 이상 할부거래는 무효, 취소, 해지, 가맹점 부도 등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용대금 명세서: 청구 금액의 오류가 있는 겨우, 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내역을 받는 경우 잘 확인을 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 가끔 오류 내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오류가 발생했다면, 국내 사용인 경우는 14일 이내, 해외 사용인 경우 60일 이내 카드사에게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오류 발생 7일 이내 금융감독원으로 분쟁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된다면 민사 소송까지 가야 한다.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 회원 약관, 상품 설명서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수수료율, 약관 변경, 부가서비스 변경내역, 카드사 홈페이지, SMS, 이메일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결제를 꼭 해야 한다. 결제가 지연된 경우 연체가 되어 신용도 등급이 하락하며, 카드는 물론 이용정지가 되고, 수수료가 오르고, 한계 금액도 감소하게 된다. 본인도 본의 아니게 금융피해를 볼 수 있다. 본인에게 알맞는 카드 한 두개를 만들어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바로 아래 자동 추천 신용 카드 상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
할부거래시 유의사항: 할부거래가 좋은 점은,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환불 받기가 쉽지 않지만,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중간에 소비자가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 받기가 비교적 쉬워진다는 것이다.
취소방법: 할부거래인 경우 충동구매를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소비자를 보호하게 된다. 철회권이란 7일 이내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이며, 항변권은 카드사를 상대로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 두 달 사용하다가 고장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나머지 할부금 지불을 거절 할 수 있는 권리는 항변권이라고 이해하면 비교적 쉽다. 카드회사를 상대로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20만원 이상 거래금액이 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나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은 카드사가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제한 조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물건이 있다. 소비자가 물건을 훼손한 경우라든가 사용으로 인해 물건 특성상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음반이나 소프트웨어와 같이 복제가 가능한 경우 포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세탁기, 자동차 타이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혼가구 같은 경우 주문제작이기 때문에 맞춤형이기 때문에 할부금 지불 거절 민원은 금감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할부금 지불 거절 신청 대상: 처음에는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다. 카드 뒷면에 보면 상담전화가 있다. 금융감독원에도 구제 전화가 있다. 국번없이 1332에 전화해서 미원을 접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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