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가 700만이 넘었다. 한국의 삶이 각박하다는 증거다. 전세계 적으로 자영업 비율은 한국이 높은 편이다.
장사가 잘되는 집에 자연스럽게 붙는 것은 권리금이다. 홍대 앞에 두 평 남짓 되는 곳이 1억에서 1억 5천 만원이나 되는 권리금도 있다.
권리금의 분류:시설 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 권리금.
권리금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법에서 규정 받은 것이 없다. ,
최근 정부에서 권리금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명목상으로 신고하면 보호해주겠다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계약기간이 다 됐다고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어떤 건물주는 허위 임차인을 내세우면서 권리금을 받아가는 경우도 많다. 차라리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아도 괜찮다. 만일 허위로 제 3자를 내세우면 사기가 될 수도 있다. 보증금은 돌려 주어야 되지만 권리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전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추진되는 법률상의 취지는 바닥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계약을 했는데, 장부 확인 결과 가치가 없는 상권일 경우, 상환 받기가 힘들다.
영업권리금과 시설 권리금같은 경우 세무서에 신고 한 경우 보호 받도록 하겠다는 게 새로 추진되는 법률의 취지이다. 하지만 바닥 권리금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호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따로 있다.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만 보호 대상이다(한산 보증금).
월세(부가세 제외)X100+보증금=한산 보증금.
계약 취소 사유: 허위 사실로 계약 한 경우 취소 사유가 되지만, 임차인이 헛된 포부로 계약을 하고 권리금과 보증금을 준 경우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임차인의 유의사항: 손님이 많다고 해서 권리금을 많이 주고 성급히 임차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드시 자신도 영업이 잘되리라는 보증은 없다. 건물주가 친척들을 불러 허장성세를 부리고,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좁은 건물 같은 경우 테이블이 적어 손님이 조금만 와도 불야성을 이루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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