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연로한 부모님들 용 실손 보험이다.
100세 시대의 금융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후 실손 보험이 등장한 것이다. 기존 까지는 65세 또는 70세 까지만 의료 실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기존의 실손 의료보험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실손 보험: 병원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부분들을 보험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노후 실손 보험: 보험료가 종전 보다 저렴해졌다. 가입연령의 차이가 발생하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연령이 확대가 된다. 큰 재정에 보다 유리하다. 큰 위험에 대비한다면 노후 실손 보험의 한도는 기존과는 달리 1억 원 까지 훨씬 더 높아졌다. 보험 비용이 종래보다 싸진 이유는 보험이란 본래 보상을 해주는 확률에 따라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비용이 있다는 것이 포인트다. 공제란 통원 치료 같은 경우는 3만원 정도를 빼고 준다. 3만원을 넘지 않는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통원 같은 경우는 이처럼 본인 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기존은 1,2만원 정도 본인이 내야 했다. 하지만 노후 실손 보험은 3만원으로 기존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더 나아가 통원 횟수인 경우 횟수당 3만원이 공제가 된다.
게다가 입원의 경우에는 공제 비용 30만원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입원비가 30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률들로 계산을 하다 보니 실손 의료 보험 비용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자기 부담률이 커진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급여와 비 급여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급여라는 것은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며, 비 급여란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통원 같은 경우에 급여 부분은 20%정도 공제가 생기며 비 급여 부분 같은 경우는 30%의 공제가 발생한다. 쉽게 말해서 병원 영수증을 보면 보험 적용 금액과 비 적용 금액이 명시 되어 있는데, 보험 적용이 되는 금액의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보험 비적용 금액의 3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금액이 3만원을 넘어가지 않는 경우는 자신이 다 내야 한다. 기존의 실손 보험 같은 경우에 통원은 외래로 보통 25만원 까지는 약제비로 5만원을 보상 해주었었다. 최근에 통원 치료비 노후 실손 의료비는 한도가 커진 대신에 공제 금액이 커진 것이다. MRI비용이 50만원 정도 나왔을 때 80%정도의 금액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40만원 정도만 수령한다고 볼 수 있고, 만일 비급여로 처리 된다면 70%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록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도 커지는 것이다. 간단한 질병으로 병원을 자주 가는 경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보험 상품이다. 다만 큰 병인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장기간 치료비가 꽤 많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중증의 노인들 같은 경우 챙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존 보험과 다른 또 다른 한가지는 종래의 실손 의료보험은 가입하고 나서 1년 정도의 보상 기간이 있었다가 3~6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었다. 이 공백기간에는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노후 실손 보험은 1년 갱신형으로 3년 재계약이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입 조건: 고혈압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당뇨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물론 당뇨도 받아 주는 회사도 있을 수 있다. 신경성 질환 중에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은 질병에 대한 실비는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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